시급과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을 알려드려요.
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기준
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,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더 받아요. 이게 주휴수당이에요.
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(365 ÷ 7 ÷ 12 ≈ 4.345주)를 곱해서 계산해요. 주 40시간이면 (40 + 8) × 4.345 ≈ 209시간이라, 2026년 최저 월급은 10,320원 × 209시간 = 2,156,880원이에요.
| 주 근무시간 | 주휴수당(주) | 주급 | 월급 |
|---|
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아요. 아르바이트, 계약직 구분이 없어요.
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겨요. 마지막 주를 일하고 바로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.
네.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해요.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.
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사업소득(3.3%)으로 신고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월급의 3.3%를 떼고 받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