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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실업급여,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은 거의 같다

2026. 10. 11. 작성 · 생활계산기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%를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이 받는 금액 차이가 하루 2,052원밖에 안 나요.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있어요.

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

구분2025년 퇴사자2026년 퇴사자
하루 상한액66,000원68,100원
하루 하한액 (8시간 근무)64,192원66,048원

하한액은 최저임금(2026년 시급 10,320원)의 80%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해서 정해요.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(66,000원)을 넘어서게 되자,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상한액도 68,100원으로 올렸어요. 그래도 둘의 차이는 하루 2,052원뿐이에요.

내 월급이면 상한? 하한?

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,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. 이걸 월급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(하루 8시간 근무, 퇴사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).

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하루 받는 금액
약 338만원 이하66,048원 (하한액)
약 338만 ~ 348만원평균임금의 60%
약 348만원 이상68,100원 (상한액)

퇴사 전 3개월의 날짜 수(89~92일)에 따라 경계가 몇만 원씩 달라져요. 결국 평균임금의 60%를 그대로 받는 사람은 월급 약 330만~350만원 사이의 좁은 구간뿐이에요. 나머지는 모두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.

그래서 총 얼마? 받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

하루 금액이 거의 같으니, 총액을 가르는 건 받는 기간(소정급여일수)이에요.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. 2026년 9월 말 퇴사 기준으로 계산했어요.

월 급여가입 1~3년 (150일)가입 5~10년 (210일)가입 10년 이상·50세 이상 (270일)
250만원9,907,200원13,870,080원17,832,960원
300만원9,907,200원13,870,080원17,832,960원
400만원10,215,000원14,301,000원18,387,000원
500만원10,215,000원14,301,000원18,387,000원

월급이 두 배여도 총액 차이는 3% 정도인 반면, 가입 기간이 1~3년에서 5~10년으로 길어지면 총액이 40% 늘어요. 실업급여는 4주(28일)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받는데, 한 번에 약 185만~191만원이에요.

퇴사 후 신청 순서

  1.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: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처리돼요. 퇴사 사유가 "권고사직", "계약 만료" 등으로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.
  2. 고용24 구직 등록: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구직 신청을 해요.
  3.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: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.
  4.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신청해요.
  5. 대기기간 7일: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처음 7일은 지급되지 않아요.
  6. 실업 인정과 지급: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. 필요한 재취업 활동 횟수는 차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달라서,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.

주의: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지 못해요. 210일을 받을 수 있어도 퇴사 후 6개월 넘게 미루면 일부를 놓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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