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은 "1년에 한 달치 월급"이라고 흔히 말해요. 대체로 맞지만 정확히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, 세금도 떼요. 월급과 근속 기간별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.
계산 기준: 마지막 근무일 2026. 9. 30., 상여금·연차수당 없음, 퇴사 전 3개월 92일
| 근속 | 퇴직금 (세전) | 세금 (지방세 포함) | 실수령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2,934,782원 | 33,470원 | 2,901,312원 | 1.14% |
| 3년 | 8,812,388원 | 100,630원 | 8,711,758원 | 1.14% |
| 5년 | 14,681,953원 | 167,590원 | 14,514,363원 | 1.14% |
| 10년 | 29,363,907원 | 203,200원 | 29,160,707원 | 0.69% |
| 20년 | 58,735,854원 | 142,620원 | 58,593,234원 | 0.24% |
| 근속 | 퇴직금 (세전) | 세금 (지방세 포함) | 실수령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1년 | 4,891,304원 | 97,310원 | 4,793,994원 | 1.99% |
| 3년 | 14,687,313원 | 292,850원 | 14,394,463원 | 1.99% |
| 5년 | 24,469,922원 | 487,500원 | 23,982,422원 | 1.99% |
| 10년 | 48,939,845원 | 720,000원 | 48,219,845원 | 1.47% |
| 20년 | 97,893,091원 | 1,176,370원 | 96,716,721원 | 1.20% |
퇴직금은 "월급 × 근속연수"가 아니라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예요.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누는데, 7~9월처럼 3개월이 92일이면 한 달을 30.7일로 나누는 셈이라 30일치는 월급보다 약 2% 적어요. 반대로 2~4월처럼 89일이면 월급보다 조금 많아져요.
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1년치의 3/12을 더해서 평균임금이 올라가요. 연 400만원 상여를 받았다면 퇴직금이 1년당 약 33만원 늘어요.
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라, 한 해 소득처럼 세금을 매기면 너무 높은 세율이 붙어요.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두 가지 큰 공제를 해 줘요.
그래서 월급 300만원으로 20년 일하면 퇴직금 5,870만원에 세금은 14만원 정도예요. 근속이 길수록 퇴직금은 커지는데 세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예요.
퇴직금을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받으면 위 세금을 바로 떼지 않아요.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의 60~70%만 내면 돼요. 다만 위 사례처럼 세금 자체가 크지 않다면 효과도 크지 않으니, 당장 쓸 돈인지 노후 자금인지에 따라 정하면 돼요. 만 55세 미만이 회사를 옮기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요.